1.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 적용 (최대 100만원, 공제율 30%로 적용)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기존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포함)
2. 공제 대상자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공제
문의 : 1688-0700 (평일 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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