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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극장 용' 소개, 대관안내

[대관안내] 대관규정

by nmf_korea 2012. 4.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연장의 운영.관리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이라 함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하는 극장 용을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공연 및 관련 부대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로비 및 공연장의 시설, 설비.부수장비를 임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연장 총괄책임자) 

① 공연장 총괄책임자는 재단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사장이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기능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고객만족센터)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고객만족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연 예약 및 회원관리
2. ARS 응대 및 고객 불만사항 처리
3. 기타 공연 진행과 관련된 업무

  
제5조(공연예매 등) 

① 공연 예매는 전화, 인터넷 및 현장에서 접수한다.
② 예매는 공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예매자는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티켓을 수령한다.
③ 기타 관련된 사항은 회원약관 및 재단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분장실 및 공연연습실의 안전관리)
분장실 및 공연연습실의 안전, 출입 통제 등 기타 제반 관리.운영 사항은 재단 공연예술팀이 주관한다.
  
제7조(공연장 관리) 

① 공연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하우스매니저를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진행 및 객석관리 총괄
2. 고객 서비스 관리 및 안내원 인력 관리
3. 공연장 객석 및 로비 시설 청결상태 점검

② 공연예술팀은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무대 진행업무 및 관리
2. 공연 기자재소품 및 의상관리
3. 무대 관련 시설, 장비, 소모품의 구매 및 안전 관리 등

③ 식음료서비스팀은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 무대 관련 시설 외 공연장 제반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2. 공연장 내,외부 환경미화 관리 등

 


  
제2장 대관 
  
제1절 대관의 종류 및 범위 
  
제8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 공연목적이외의 행사, 방송, 영화, CF, 음반제작 등을 위한 기타 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승인,확정한다. 단, 재단의 사정에 따라 신청접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연도에 잔여 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9조(대관의 범위) 
대관의 범위는 극장 용과 관련된 제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로 한다. 
   
  
제2절 대관료 
  
제10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대관자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대관의 경우 7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관료의 30%(수시대관은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잔금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전 매표가 이루어 질 경우 입장권 발행 검인(또는 전산발매) 전까지 대관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해야한다. 단,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설비 사용료는 공연 전 지정일 까지 납부하여야하며, 공연당일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정산한다.
④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승인 일주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대관료는 전액 납부한다.
⑤ 매주 월요일은 공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기간 내 휴관을 할 경우 계약기준 대관료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납입해야 한다.
⑦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⑧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 및 기타 대관 관련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단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반환)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납부액의 100% 반환)
3. 대관자가 단체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반환)
4. 사용예정일로부터 119일 이내에 취소를 할 경우(납부액 반환 없음)

⑨ 재단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재단은 입장권 판매 대행금액에서 미납분을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와 갈음할 수 있다.
⑪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단, 순수장르(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의 경우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을 10% 인하한다.
⑫ 대관료는 별표에 의한다.

  
제3절 대관신청 및 승인 
  
제11조(대관신청) 

① 제9조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연장대관신청서(서식 제1호)”와 “공연계획서(서식 제2호)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계약 후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연습실 대관 신청서, 시설 추가 신청서는 각각 서식 제3호, 제4호, 제7호에 의한다. 

  
제12조(대관심사) 

1. 사장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대관심사위원회는 정기대관신청 및 수시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승인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단, 수시대관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대관심사위원회는 대관심사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기록,유지,보관한다.
4. 대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장이 별도로 선임한다.

  
제13조(대관승인) 

① 재단은 대관신청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대관승인서(서식 제8호)” 또는 “대관불가통보서(서식 제9호)”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전화, fax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계약(서식 제10호)을 체결해야 한다.
③ 재단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스텝회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승인기준) 

① 대관승인기준은 재단이 전년도까지의 공연장의 운영실태 및 차기연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② 공연장 대관 심의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 및 다수의 실적이 있는 공연단체
2. 출연자 및 스텝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제작능력을 인정받는 단체
4.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

 
  
제4절 대관신청제한, 취소 및 중지 
  
제15조(대관신청제한, 승인취소 및 중지) 

① 재단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연장 등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단체가 최근 2년 간 재단과의 계약 체결 후 계약파기 및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본 규정 제 11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초대교환권을 발행하여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4.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5.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6.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7. 이 규정을 위반할 때

 
  
제5절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16조(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서식 제6호)"를 제출하여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단은 이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대관일정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관변경 신청서(서식 제6호)”를 제출하여 일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고, 재단의 여건이 허락될 경우 재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재단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②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공연장사용 및 관리의무사항 
  
제19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부대시설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재단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파손 시 재단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재단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⑥ 대관자는 재단이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은 대관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⑧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공연장에 화분 또는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나 공연과 관련해서 필요시에는 재단과 사전협의에 의해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⑨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분장실 사용에 있어 귀중품의 관리 및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며, 어떠한 배상도 재단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7절 입장권의 발행과 판매 
  
제20조(입장권의 발행)  

① 입장권의 발행은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입장권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 하는 경우 재단은 대관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입장권은 전산발권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개시일 이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에 필요한 좌석 배치도 및 입장권 발행계획서(서식 제5호),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③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1.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좌석 이외에는 앉으실 수 없습니다.
4. 공연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휴대하신 호출기나 휴대용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7. 공연장내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④ 재단은 공연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과 같다.

※극장 용 : 12석(1층 E 15~18, H 19~22, I 6~9)

⑤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각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다.

※극장용 : 805석(1층:530석, 2층:267석, 장애인석 8석 포함)

⑥ 위 ①,②,③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초대교환권 발행 시에는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입장권의 판매대행)  

① 대관자는 입장권 예매의 경우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의 등급별 총수량의 20% 이상을 재단 자체전산예매.발권시스템에 의해 위탁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권 발행 방법에 따라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입장권 현매의 경우 전석을 재단 자체전산예매.발권시스템에 의해 위탁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입장권 위탁판매에 따른 소정의 판매수수료는 카드, 상품권 및 현금결제의 경우 재단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따르고, 유료권을 제외한 발권의 경우 1장 당 50원으로 정하며 전액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당일 현장판매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이 별도로 정한다.
⑤ 재단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분에 한하여 재단회원에게 5%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다.
⑥ 대관자는 입장권의 환불 및 교환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한 방침에 따른다.
⑦ 재단은 대관자와 협의하여 위탁판매분에 대하여는 문화상품권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상품권으로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8절 홍보물 및 방송, 판촉협의 
  
제22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재단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재단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촉행사의 경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③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9절 공연진행 및 스텝회의 
  
제24조(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5조(공연진행 협의)  

① 스텝 회의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2주전까지 재단의 공연예술팀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스텝 회의에는 대관자 및 재단의 공연예술팀, 대관담당자 및 하우스매니저가 참석해야 한다.

2. 대관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재단 대관 및 무대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자는 재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연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재단 공연예술팀장이 진다.
3. 대관자는 공연외적인(정치, 상업, 특정종교, 행사) 목적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4.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시 재단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 출입증 발행을 위해서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무대작업 개시 3일전까지 재단의 공연예술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5. 대관자는 공연예술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무대기술관련 자료
- 무대설치 계획서 1부(서식 제11호)
- 공연대본, 시놉시스 5부
- 무대장치 디자인(평면도,입면도) 각3부
- 조명 플랜 및 배치도 2부
- 음향 플랜 및 배치도 2부
- 영상 플랜 및 배치도(특수효과포함/사용할 경우) 2부
- 공연장비(부대설비) 사용신청서 1부(서식 제3호)
- 공연장비 반·출입 내역 1부(양식1)
- 출연자 및 외부 스탭명단 1부(양식2)


나.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5부


다. 방염관련 서류(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방염성능 시험성적서(소방서발급)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 : 섬유기술연구소 등) 
 

③ 공연진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는 하우스매니저가 담당한다.
3.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재단 무대담당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담당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재단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20부와 포스터 5장을 재단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5. 공연 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26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재단과 대관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7조(항변권) 

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2006. 1. 1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제정 이전에 공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
(시행일)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극장용 운영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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