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용 대관규정1 [대관안내] 대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연장의 운영.관리 및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이라 함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하는 극장 용을 말한다. 2. “대관”이라 함은 공연 및 관련 부대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로비 및 공연장의 시설, 설비.부수장비를 임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연장 총괄책임자) ① 공연장 총괄책임자는 재단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사장이 별도로 임명 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기능유지.. 2012.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