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1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1.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 적용 (최대 100만원, 공제율 30%로 적용)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기존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포함) 2. 공제 대상자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공제 문의 : 1688-0700 (평일 9~18시)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제 7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문화데이터로 쿠킹해요 접수기간 : 2019.06.25 ~ 08.16까지 www.culture.go.kr 2020. 1. 17. 이전 1 다음